日 외무성, ‘위안부 승소’에 주일대사 초치…“있을 수 없는 판결”
입력 2021.01.08 (12:24)
수정 2021.01.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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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조금 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게 밝혔다고, 일본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게 밝혔다고, 일본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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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외무성, ‘위안부 승소’에 주일대사 초치…“있을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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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12:24:49
- 수정2021-01-08 12:30:48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조금 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게 밝혔다고, 일본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게 밝혔다고, 일본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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