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소유권 확보
입력 2021.01.08 (12:55)
수정 2021.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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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과거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 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음성군은 현재 가치로 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음성군은 현재 가치로 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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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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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12:55:53
- 수정2021-01-08 13:24:08
음성군은 과거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 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음성군은 현재 가치로 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음성군은 현재 가치로 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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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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