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 법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입력 2021.01.08 (13:34) 수정 2021.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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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이 항고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7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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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 법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입력 2021-01-08 13:34:12
    • 수정2021-01-08 13:34:56
    사회
법원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이 항고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7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이에 딸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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