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대재해법 제정안 반대…‘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될 것”

입력 2021.01.08 (13:41) 수정 2021.0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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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점을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 수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상당수의 사업자가 실제로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을 서류 쪼개기나 일부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법적 의무를 피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이런 관행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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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8 13:41:03
    • 수정2021-01-08 13:51:40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점을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 수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상당수의 사업자가 실제로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을 서류 쪼개기나 일부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법적 의무를 피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이런 관행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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