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변이 바이러스 가족 간 감염 1명 추가…변이 감염 누적 16명 확인

입력 2021.01.08 (14:41) 수정 2021.0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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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 A씨의 접촉자인 가족 1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이 어제(7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나머지 접촉자인 가족 1명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가족 1명은 A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12월 20일 확진된 이후부터 긴밀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 12월 28일 확진된 상태로 동거 가족 외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A씨의 접촉자도 가족 4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9일 A씨가 입국했을 당시 가족 4명이 공항으로 마중을 가 같은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하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는 총 16건으로, 이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15건입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며 비자발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국, 남아공 발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는데, 오는 12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같은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내국인은 본인 부담으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진단검사와 14일 간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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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가족 간 감염 1명 추가…변이 감염 누적 16명 확인
    • 입력 2021-01-08 14:41:27
    • 수정2021-01-08 14:48:27
    사회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 A씨의 접촉자인 가족 1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이 어제(7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나머지 접촉자인 가족 1명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가족 1명은 A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12월 20일 확진된 이후부터 긴밀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 12월 28일 확진된 상태로 동거 가족 외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A씨의 접촉자도 가족 4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9일 A씨가 입국했을 당시 가족 4명이 공항으로 마중을 가 같은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하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는 총 16건으로, 이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15건입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앞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며 비자발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국, 남아공 발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는데, 오는 12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같은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내국인은 본인 부담으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진단검사와 14일 간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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