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수수료 20% 감경 혜택 3개월 연장

입력 2021.01.08 (14:53) 수정 2021.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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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를 3개월 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의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사무실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내는 임대료를 20% 감경하는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철도역 매장 수수료와 임대료를 감경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관련 매장 1천 3백여 곳에서 90억 원가량의 수수료와 임대료를 감경받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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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8 14:53:15
    • 수정2021-01-08 14:57:37
    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를 3개월 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의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사무실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내는 임대료를 20% 감경하는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철도역 매장 수수료와 임대료를 감경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관련 매장 1천 3백여 곳에서 90억 원가량의 수수료와 임대료를 감경받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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