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환영

입력 2021.01.08 (15:22) 수정 2021.0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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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법원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하여 일본과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한 판결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위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판결에 따른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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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단체들,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환영
    • 입력 2021-01-08 15:22:14
    • 수정2021-01-08 15:53:48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법원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하여 일본과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한 판결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위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판결에 따른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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