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1.08 (18:02)
수정 2021.0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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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열리는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위헌이라며, 일부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한다는 교육부 공고가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오늘(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확진자도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오는 20일부터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각각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사례를 참고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한다는 교육부 공고가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오늘(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확진자도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오는 20일부터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각각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사례를 참고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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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임용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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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18:02:26
- 수정2021-01-08 18:21:30
이달 중순 열리는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위헌이라며, 일부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한다는 교육부 공고가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오늘(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확진자도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오는 20일부터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각각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사례를 참고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한다는 교육부 공고가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오늘(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확진자도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오는 20일부터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차)을 각각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사례를 참고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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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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