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업무 명시’ 표준계약서 도입…6년간 계약갱신 보장

입력 2021.01.08 (18:49) 수정 2021.0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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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 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분류업무’와 ‘심야 배송 제한’ 등 근로조건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명시됩니다. 또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택배 사업자 등록 요건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택배 사업자에게는 개별 영업점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택배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퀵 서비스’ 등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화물 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백마진’ 관행을 막기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택배비나 배송비 일부를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국토부 고시에만 근거해 시행돼 오던 택배 사업자 ‘인정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등록제도’로 전환됩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건설·보수·개량할 경우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점이나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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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8 18:49:18
    • 수정2021-01-08 19:53:05
    경제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 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분류업무’와 ‘심야 배송 제한’ 등 근로조건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명시됩니다. 또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택배 사업자 등록 요건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택배 사업자에게는 개별 영업점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택배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퀵 서비스’ 등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화물 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백마진’ 관행을 막기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택배비나 배송비 일부를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국토부 고시에만 근거해 시행돼 오던 택배 사업자 ‘인정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등록제도’로 전환됩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건설·보수·개량할 경우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점이나 종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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