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들, 질병관리청장 등 고발…“영업금지로 생계 위협”

입력 2021.01.08 (18:59) 수정 2021.0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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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형평성 있게 방역 조치를 내렸다면 지금까지 확산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지난해 11월에야 식당 등의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코인노래방에만 지난해 3월부터 집합금지를 내리고 나머지 시설에는 정상영업을 하도록 방관해 방역 실패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업주들에게는 시행 전날에야 방역 지침을 발표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했고, 결국 업주들이 대비하지도 못하고 폐업·줄도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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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업주들, 질병관리청장 등 고발…“영업금지로 생계 위협”
    • 입력 2021-01-08 18:59:47
    • 수정2021-01-08 19:53:26
    사회
일부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형평성 있게 방역 조치를 내렸다면 지금까지 확산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지난해 11월에야 식당 등의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코인노래방에만 지난해 3월부터 집합금지를 내리고 나머지 시설에는 정상영업을 하도록 방관해 방역 실패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업주들에게는 시행 전날에야 방역 지침을 발표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유발했고, 결국 업주들이 대비하지도 못하고 폐업·줄도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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