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폐지…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01.08 (19:16) 수정 2021.0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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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자녀 징계권 조항이 담긴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법률안은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함께 삭제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규범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녀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시해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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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폐지…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21-01-08 19:16:14
    • 수정2021-01-08 19:53:40
    사회
아동 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자녀 징계권 조항이 담긴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법률안은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함께 삭제함으로써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규범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녀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시해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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