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실질적인 처벌 어려워”
입력 2021.01.08 (21:52)
수정 2021.01.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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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인해 사업장을 일부러 쪼개는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는 자본이 있다”며, “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로비를 어슬렁대며 로비를 한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정된 법에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안전담당이사에게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며, “발주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지워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아합의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인해 사업장을 일부러 쪼개는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는 자본이 있다”며, “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로비를 어슬렁대며 로비를 한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정된 법에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안전담당이사에게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며, “발주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지워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아합의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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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실질적인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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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21:52:02
- 수정2021-01-08 21:56:29
노동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인해 사업장을 일부러 쪼개는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는 자본이 있다”며, “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로비를 어슬렁대며 로비를 한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정된 법에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안전담당이사에게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며, “발주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지워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아합의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인해 사업장을 일부러 쪼개는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는 자본이 있다”며, “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로비를 어슬렁대며 로비를 한 자본의 잔인한 미소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정된 법에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안전담당이사에게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며, “발주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지워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아합의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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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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