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중대재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취지 후퇴”
입력 2021.01.09 (21:42)
수정 2021.01.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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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32%를 넘고, 부산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81%를 넘어 사실상 중대재해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길게는 3년까지 두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수 조항들이 기존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길게는 3년까지 두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수 조항들이 기존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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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권익센터, 중대재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취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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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9 21:42:11
- 수정2021-01-09 22:04:39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1/01/09/40_5091130.jpg)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32%를 넘고, 부산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81%를 넘어 사실상 중대재해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길게는 3년까지 두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수 조항들이 기존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길게는 3년까지 두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수 조항들이 기존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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