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 신고자 신분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입력 2021.01.09 (21:54)
수정 2021.01.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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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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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행위 신고자 신분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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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9 21:54:52
- 수정2021-01-09 22:06:57
앞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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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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