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 신고자 신분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입력 2021.01.09 (21:54) 수정 2021.01.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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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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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행위 신고자 신분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 입력 2021-01-09 21:54:52
    • 수정2021-01-09 22:06:57
    뉴스9(전주)
앞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공익침해에만 적용돼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나 공익신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 등 신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지급 사유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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