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법에 명시해야”
입력 2021.01.09 (21:55)
수정 2021.01.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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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주체지만 선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주체지만 선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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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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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9 21:55:42
- 수정2021-01-09 22:07:22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주체지만 선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주체지만 선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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