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홀짝 신청제
입력 2021.01.10 (21:17)
수정 2021.01.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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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은 홀수, 모레는 짝수로 운용하며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은 홀수, 모레는 짝수로 운용하며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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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홀짝 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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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0 21:17:38
- 수정2021-01-11 08:03:14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은 홀수, 모레는 짝수로 운용하며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은 홀수, 모레는 짝수로 운용하며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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