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양기호 “일본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한일 관계 어려워지겠지만 문제 키우면 결국 일본이 손해 볼 것”

입력 2021.0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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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판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사법부 첫 판결 의미
- 일본 정부 주장 ‘주권면제 원책’, 2000년대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많아
- 1억원 미 지급시 압류 절차, 수 년 걸릴 듯
- 스가 내각 반성 기대 어려워, 한일 관계 냉각 가능성 높아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문제 키우면 결국 일본 정부 손해일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 김경래 : 지난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승소를 한 거죠. 일본 쪽에서는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한일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어떤 지점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사법체계에서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위안부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소해서 패소하고 또 미국에서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전후 처음으로 국내법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그러니까 강제 동원해서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개인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그러면 승소를 하신 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 양기호 : 이번에는 열두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1월 13일에 다시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판결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것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 양기호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주권면제 이론이라고 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라고 하는데요. 일반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개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될 수 있지만 국가라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체계 내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조약이라든지 또는 협약으로 논의를 하고 국가는 말하자면 지금의 일본의 국가 범죄가 한국 내의 재판소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권면제 논리고, 사실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국제법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는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나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하긴 했었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를 우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 양기호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리 재판부가 이번에 그러면 그런 국제적인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깨고 이런 판결을 내린 어떤 근거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원래 한반도 내에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이므로 한국 내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권면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용은 되어왔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례별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UN총회 결의라든지 또는 비엔나조약의 53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피해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권익이 침해될 수 없다. 말하자면 자국 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가 말하자면 전에 없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한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맞춘 국제인권법 규정에 충실한 그런 판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판결 내용으로 보면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라는 거잖아요, 1억 원씩.

▶ 양기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본 정부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양기호 : 이제 여기는 압류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아마 수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압류 신청을 하고 재판소에서 압류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매각 명령과 이후에 현금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엔나조약에서 22조에서는 외국의 이런 정부의 재산 또는 비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엄연한 국제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결은 가능하지만 과연 끝까지 가서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또 그것을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앞으로 진행 절차는 조금 봐야겠네요, 그렇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본이 항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 양기호 :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 김경래 :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 양기호 : 일본을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권면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사소송 자체는 말하자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 정부는 결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아,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 양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본은 지금 우리 예컨대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를 초치하기도 하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더 경색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양기호 :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018년 10월에 같은 판결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 일본은 1965년에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다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아직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본 협정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구권 협정 자체가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정부의 상당히 과제로 안고 있고요. 우선 당장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일관계 또는 한일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그동안 추진해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또다시 개인 청구권에 따른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양국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국제 사법재판소 UN 최고법정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 1월 13일에 판결은 아마도 1월 8일 나온 판결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은 1억이었지만 1월 13일에는 2억 원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본은 거의 100%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강제관할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겠다는 뜻을 밝히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에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일본 정부를 압류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절차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과 한일관계는 되게 경색된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가 풀리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양기호 :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구권 협정이 완전히 한일 양국관계에서는 기본인데, 이 자체가 지금 국내의 사법체계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 정부하고 외교관계를 맺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큰 부담이고, 사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라든지 또는 대중국 견제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역사 쟁점이 이런 동북아의 현재 아주 엄정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큰 갈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일 간에 항상 역사 쟁점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왔고 약간 어렵긴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국관계를 관리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본 정부도 기본적으로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에서 아베상이 사죄와 반성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요. 일본 정부도 그런 원점에 반드시 되돌아가야 된다, 사죄하고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자세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스가 내각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죄라든가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 양기호 : 지금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역사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국내에서 역사피로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또는 소녀상 문제 해서 일본 국민이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국내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황 전개 자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키우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손해입니다.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법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한국 측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본에서도 이 판결을 아주 크게 보도하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본 내 분위기는?

▶ 양기호 :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한국 사법부가 국가면제, 주권면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로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2번, 3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15년 합의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마련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이런 어떤 손해배상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얘기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 양기호 : 그것은 글쎄,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억 원 정도를 화해치유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해왔고 지금 약 43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되는 1억 원씩의 돈으로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추진해왔던 피해들 원고단이 2015년 12월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소송이 본격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한은 절대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자체 훼손이 됐고요. 이사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적인 국민 정서나 피해자들의 어떤 마음으로도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무역 갈등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일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건 조금 걱정이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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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양기호 “일본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한일 관계 어려워지겠지만 문제 키우면 결국 일본이 손해 볼 것”
    • 입력 2021-01-11 10:40:52
    최강시사
- 위안부 판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사법부 첫 판결 의미
- 일본 정부 주장 ‘주권면제 원책’, 2000년대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많아
- 1억원 미 지급시 압류 절차, 수 년 걸릴 듯
- 스가 내각 반성 기대 어려워, 한일 관계 냉각 가능성 높아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문제 키우면 결국 일본 정부 손해일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 김경래 : 지난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승소를 한 거죠. 일본 쪽에서는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한일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어떤 지점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사법체계에서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위안부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소해서 패소하고 또 미국에서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전후 처음으로 국내법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그러니까 강제 동원해서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개인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그러면 승소를 하신 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 양기호 : 이번에는 열두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1월 13일에 다시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판결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것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 양기호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볼 때는 주권면제 이론이라고 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라고 하는데요. 일반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개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될 수 있지만 국가라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체계 내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조약이라든지 또는 협약으로 논의를 하고 국가는 말하자면 지금의 일본의 국가 범죄가 한국 내의 재판소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권면제 논리고, 사실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국제법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는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나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하긴 했었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를 우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 양기호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리 재판부가 이번에 그러면 그런 국제적인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깨고 이런 판결을 내린 어떤 근거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원래 한반도 내에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이므로 한국 내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권면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용은 되어왔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례별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UN총회 결의라든지 또는 비엔나조약의 53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피해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권익이 침해될 수 없다. 말하자면 자국 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가 말하자면 전에 없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한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맞춘 국제인권법 규정에 충실한 그런 판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판결 내용으로 보면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라는 거잖아요, 1억 원씩.

▶ 양기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본 정부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양기호 : 이제 여기는 압류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아마 수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압류 신청을 하고 재판소에서 압류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매각 명령과 이후에 현금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엔나조약에서 22조에서는 외국의 이런 정부의 재산 또는 비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엄연한 국제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결은 가능하지만 과연 끝까지 가서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또 그것을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앞으로 진행 절차는 조금 봐야겠네요, 그렇죠?

▶ 양기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본이 항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 양기호 :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 김경래 :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 양기호 : 일본을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권면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사소송 자체는 말하자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 정부는 결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아,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 양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본은 지금 우리 예컨대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를 초치하기도 하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더 경색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양기호 :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018년 10월에 같은 판결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 일본은 1965년에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다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아직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본 협정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구권 협정 자체가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정부의 상당히 과제로 안고 있고요. 우선 당장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일관계 또는 한일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그동안 추진해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또다시 개인 청구권에 따른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양국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국제 사법재판소 UN 최고법정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 1월 13일에 판결은 아마도 1월 8일 나온 판결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은 1억이었지만 1월 13일에는 2억 원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본은 거의 100%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강제관할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겠다는 뜻을 밝히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에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일본 정부를 압류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절차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과 한일관계는 되게 경색된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가 풀리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양기호 :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구권 협정이 완전히 한일 양국관계에서는 기본인데, 이 자체가 지금 국내의 사법체계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 정부하고 외교관계를 맺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큰 부담이고, 사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라든지 또는 대중국 견제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역사 쟁점이 이런 동북아의 현재 아주 엄정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큰 갈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일 간에 항상 역사 쟁점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왔고 약간 어렵긴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국관계를 관리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본 정부도 기본적으로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에서 아베상이 사죄와 반성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요. 일본 정부도 그런 원점에 반드시 되돌아가야 된다, 사죄하고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자세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스가 내각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죄라든가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 양기호 : 지금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역사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국내에서 역사피로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또는 소녀상 문제 해서 일본 국민이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국내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황 전개 자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키우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손해입니다.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법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한국 측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본에서도 이 판결을 아주 크게 보도하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본 내 분위기는?

▶ 양기호 :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한국 사법부가 국가면제, 주권면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로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2번, 3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15년 합의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마련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이런 어떤 손해배상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얘기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 양기호 : 그것은 글쎄,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억 원 정도를 화해치유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해왔고 지금 약 43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되는 1억 원씩의 돈으로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추진해왔던 피해들 원고단이 2015년 12월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소송이 본격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다면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한은 절대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자체 훼손이 됐고요. 이사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실적인 국민 정서나 피해자들의 어떤 마음으로도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무역 갈등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일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건 조금 걱정이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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