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중개시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표기 의무화

입력 2021.01.11 (11:00) 수정 2021.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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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해당 매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3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에 따라 중개하는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집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민간 임대사업자 매물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서류에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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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1 11:00:06
    • 수정2021-01-11 11:16:14
    경제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해당 매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3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에 따라 중개하는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집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민간 임대사업자 매물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서류에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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