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아동학대 의심 신고’…경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1.11 (11:41)
수정 2021.01.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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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북 순창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 아동과 부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보다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창의 한 병원 의료진은 얼굴 등을 다친 네 살배기 아동을 진료하다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아동의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부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순창경찰서는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 아동과 부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보다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창의 한 병원 의료진은 얼굴 등을 다친 네 살배기 아동을 진료하다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아동의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부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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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 아동학대 의심 신고’…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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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1 11:41:41
- 수정2021-01-11 13:10:34
지난해 11월 전북 순창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 아동과 부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보다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창의 한 병원 의료진은 얼굴 등을 다친 네 살배기 아동을 진료하다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아동의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부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순창경찰서는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네 살배기 아동과 부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고는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보다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창의 한 병원 의료진은 얼굴 등을 다친 네 살배기 아동을 진료하다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아동의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순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부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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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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