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입력 2021.01.11 (16:15) 수정 2021.0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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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재판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A 양의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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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 입력 2021-01-11 16:15:39
    • 수정2021-01-11 16:20:32
    사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재판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받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A 양의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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