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백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21.01.11 (16:24)
수정 2021.0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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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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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백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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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1 16:24:29
- 수정2021-01-11 16:29:31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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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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