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한 위안부 판결, 더 복잡해진 한일관계 해법

입력 2021.0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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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올해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는 일본 기업이 피고여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었지만, 이번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일본 정부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현금화 조치와 위안부 판결로 인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피해자와 국민 입장에선 속 시원한 '해답'을 줬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수출규제, 지소미아 파기 이슈로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더 많은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첩첩산중으로 꽉 막힌 한일 관계. 해법은 없는 건지, 국내외 한일 관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문제 풀려"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징용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아직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로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수훈 전 대사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국정원장의 방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합의로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런 태세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이려는 노력, 그리고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이고자 할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치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 "과거사와 현안 분리 투트랙으로 가야"

이명박 정부 후반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대사도 "또 다른 과거사 문제가 보태졌지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투트랙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ICJ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합의해야 하는데 일단 일본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재판에 가면 2~3년에 걸쳐 이슈화가 되는데, 일본 입장에선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신 전 대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당시 외교장관 간 구두 합의라,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 간 합의로써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이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만, 그렇다고 이 합의를 공식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위안부 판결 직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 "2015년 합의 활용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려운 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밝힌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위안부협상 TF의 조사결과 발표 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내면서 위안부 합의를 위해 상당히 애를 썼고,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출범하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국 정부에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넘기면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분리해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원덕 교수 역시 국제사법재판소는 한일 양국이 합의해야 갈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ICJ 제소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한일 관계 풀 실마리 2개는 미국과 북한"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 학자인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푸는 것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규탄해왔고, 사법 개혁, 적폐 청산이란 과제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법 판단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하거나 사법 판단과 어긋나는 외교를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이론상으로 한국 내 일본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들 조차 반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국도 일본도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여론을 살펴야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해법을 찾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풀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압박하면,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동맹, 안전보장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스가 정권도 납치문제 해결이 상당히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북한'을 고리로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올림픽이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건 확실하다면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1965년 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한 시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관계의 기반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21년 위안부 배상 판결로 국내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5억 달러로 모두 끝났다는 겁니다.

양기호 교수는 "한일 관계는 청구권협정을 기본으로 하는 양국 정부와, 국내 사법부 판단을 통해 협정의 한계가 드러난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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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 시원한 위안부 판결, 더 복잡해진 한일관계 해법
    • 입력 2021-01-11 17:03:26
    취재K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올해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는 일본 기업이 피고여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었지만, 이번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일본 정부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현금화 조치와 위안부 판결로 인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피해자와 국민 입장에선 속 시원한 '해답'을 줬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수출규제, 지소미아 파기 이슈로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더 많은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첩첩산중으로 꽉 막힌 한일 관계. 해법은 없는 건지, 국내외 한일 관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문제 풀려"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징용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아직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로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수훈 전 대사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국정원장의 방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합의로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런 태세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이려는 노력, 그리고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이고자 할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치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 "과거사와 현안 분리 투트랙으로 가야"

이명박 정부 후반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대사도 "또 다른 과거사 문제가 보태졌지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투트랙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ICJ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합의해야 하는데 일단 일본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재판에 가면 2~3년에 걸쳐 이슈화가 되는데, 일본 입장에선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신 전 대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당시 외교장관 간 구두 합의라,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 간 합의로써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이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만, 그렇다고 이 합의를 공식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위안부 판결 직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 "2015년 합의 활용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려운 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밝힌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위안부협상 TF의 조사결과 발표 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내면서 위안부 합의를 위해 상당히 애를 썼고,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출범하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국 정부에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넘기면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분리해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원덕 교수 역시 국제사법재판소는 한일 양국이 합의해야 갈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ICJ 제소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한일 관계 풀 실마리 2개는 미국과 북한"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 학자인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푸는 것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규탄해왔고, 사법 개혁, 적폐 청산이란 과제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법 판단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하거나 사법 판단과 어긋나는 외교를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이론상으로 한국 내 일본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들 조차 반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국도 일본도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여론을 살펴야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해법을 찾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풀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압박하면,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동맹, 안전보장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스가 정권도 납치문제 해결이 상당히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북한'을 고리로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올림픽이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건 확실하다면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1965년 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한 시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관계의 기반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21년 위안부 배상 판결로 국내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5억 달러로 모두 끝났다는 겁니다.

양기호 교수는 "한일 관계는 청구권협정을 기본으로 하는 양국 정부와, 국내 사법부 판단을 통해 협정의 한계가 드러난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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