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책임’ 김석균 前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다음 달 15일 선고

입력 2021.01.11 (17:47) 수정 2021.0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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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전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적인 주요 책임자"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등 다른 전 해경지휘부 8명에 대해서 금고 2~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양경찰청에 보낸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범행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문홍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하급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3009함 함장에게는 "세월호 구조 책임과는 무관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해경 지휘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에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크게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도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윤리적,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명이 법정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고(故) 장준형 군의 아버지는 "전원 탈출 시켜라, 전원 퇴선 조치하라는 명령 한 번이면 희생자 전원이 살 수 있었고 저희같은 불행한 유가족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고(故) 이재욱 군의 어머니는 "참사 후 6년이 지난 후에야 당시 해경지휘부가 기소돼 이 자리에 있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 만큼은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 및 지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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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1 17:47:02
    • 수정2021-01-11 19:59:05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전 해경지휘부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적인 주요 책임자"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등 다른 전 해경지휘부 8명에 대해서 금고 2~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양경찰청에 보낸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범행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문홍 전 서장의 지시를 받아 하급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3009함 함장에게는 "세월호 구조 책임과는 무관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해경 지휘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에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크게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도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윤리적,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명이 법정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고(故) 장준형 군의 아버지는 "전원 탈출 시켜라, 전원 퇴선 조치하라는 명령 한 번이면 희생자 전원이 살 수 있었고 저희같은 불행한 유가족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고(故) 이재욱 군의 어머니는 "참사 후 6년이 지난 후에야 당시 해경지휘부가 기소돼 이 자리에 있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 만큼은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 및 지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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