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일(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준수하며 재판 진행”
입력 2021.01.11 (19:03)
수정 2021.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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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3주간 중단됐던 법원의 재판과 집행이 내일(12일)부터 재개됩니다.
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뒤 내부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내일부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 수는 법정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며, 선고기일 등의 각종 소환은 시차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법원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 설치됐으며, 김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뒤 내부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내일부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 수는 법정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며, 선고기일 등의 각종 소환은 시차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법원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 설치됐으며, 김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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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내일(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준수하며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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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1 19:03:56
- 수정2021-01-11 20:10:54
코로나19 확산으로 3주간 중단됐던 법원의 재판과 집행이 내일(12일)부터 재개됩니다.
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뒤 내부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내일부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 수는 법정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며, 선고기일 등의 각종 소환은 시차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법원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 설치됐으며, 김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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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 뒤 내부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내일부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 수는 법정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며, 선고기일 등의 각종 소환은 시차를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법원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 설치됐으며, 김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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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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