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장애인 선거권 보장·치안 서비스 강화

입력 2021.01.11 (19:19) 수정 2021.01.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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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주요 내용을 안승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올해부터 두 차례로 늘어납니다.

선거일은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지금처럼 한해 한 번, 4월에만 치릅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전화를 이용해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명함을 직접 돌리는 선거 운동도 허용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서는 자막 방송이나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전라북도경찰청으로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옛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뒤 30년 만입니다.

행정기관에 이름을 붙인 지방이라는 단어는 해당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나눠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입니다.

경찰 업무는 국가와 자치, 수사 사무로 분리되며, 전북경찰청장은 각각 경찰청장과 道 자치경찰위원회, 국가 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유희숙/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발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천만 원이 넘으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천만 원이 넘어야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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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이렇게 바뀐다…장애인 선거권 보장·치안 서비스 강화
    • 입력 2021-01-11 19:19:29
    • 수정2021-01-12 21:13:38
    뉴스7(전주)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주요 내용을 안승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올해부터 두 차례로 늘어납니다.

선거일은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지금처럼 한해 한 번, 4월에만 치릅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전화를 이용해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명함을 직접 돌리는 선거 운동도 허용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서는 자막 방송이나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전라북도경찰청으로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옛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뒤 30년 만입니다.

행정기관에 이름을 붙인 지방이라는 단어는 해당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나눠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입니다.

경찰 업무는 국가와 자치, 수사 사무로 분리되며, 전북경찰청장은 각각 경찰청장과 道 자치경찰위원회, 국가 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유희숙/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발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해 천만 원이 넘으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천만 원이 넘어야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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