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세입자 계약갱신권’ 표기 의무화
입력 2021.01.11 (19:39)
수정 2021.01.11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해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해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 매매 시 ‘세입자 계약갱신권’ 표기 의무화
-
- 입력 2021-01-11 19:39:03
- 수정2021-01-11 19:46:03
앞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해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해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