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SK케미칼 前 대표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1.12 (01:00) 수정 2021.0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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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늘(12일)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2019년 7월 안 전 대표 등이 기소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SK케미칼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위해성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아 이로 인해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견하기는 불가능했고, 해당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폐질환 등을 앓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각각 430억 여원과 92억여 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도 맞섰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 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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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SK케미칼 前 대표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1-01-12 01:00:17
    • 수정2021-01-12 01:00:43
    사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늘(12일)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2019년 7월 안 전 대표 등이 기소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SK케미칼 임직원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전 이마트 임직원, 전 필러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위해성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아 이로 인해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견하기는 불가능했고, 해당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폐질환 등을 앓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각각 430억 여원과 92억여 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도 맞섰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 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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