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애경산업·SK케미칼 前 대표 1심 선고

입력 2021.01.12 (06:26) 수정 2021.01.12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애경산업·SK케미칼 前 대표 1심 선고
    • 입력 2021-01-12 06:26:51
    • 수정2021-01-12 08:01:56
    뉴스광장 1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