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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애경산업·SK케미칼 前 대표 1심 선고
입력 2021.01.12 (06:26) 수정 2021.01.12 (08: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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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애경산업·SK케미칼 前 대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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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06:26:51
- 수정2021-01-12 08:01:56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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