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까지 종교활동 중단 ‘양심적’ 병역 거부 아냐”
입력 2021.01.12 (07:40)
수정 2021.01.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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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성인물을 보거나 전투게임을 즐겼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성인물을 보거나 전투게임을 즐겼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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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전까지 종교활동 중단 ‘양심적’ 병역 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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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07:40:35
- 수정2021-01-12 08:09:53
종교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성인물을 보거나 전투게임을 즐겼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성인물을 보거나 전투게임을 즐겼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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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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