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과태료 내면 그만?…감시도 ‘허술’

입력 2021.01.12 (08:05) 수정 2021.01.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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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시장에 허위 부동산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관할 기관의 감시 체계는 허술하기만 한데요.

단속 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도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 대행 앱에 허위, 과장 매물을 끊임없이 올린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한 다른 중개업자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해당 중개사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자/음성변조 : "실매물이 올라온 사이트와 허위 광고를 캡처해서 가격이 다르다, 실제로 이 가격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려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해 주는 자치단체도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전화가 온다고 해서 가격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허위매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를 감시하는 범위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점검 대상을 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의 부동산 중개 광고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단속 인원도 10명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모바일에 게재되는 광고는 자체 점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대행 앱 업체는 "거래되는 전, 월세 물량이 많아 중개업소에서 올린 정보를 모두 감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과태료 정도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뤄진다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허위 과장광고를 일시에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현재 집계된 신고는 2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4백여 건만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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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과태료 내면 그만?…감시도 ‘허술’
    • 입력 2021-01-12 08:05:19
    • 수정2021-01-12 08:34:22
    뉴스광장(부산)
[앵커]

이처럼 시장에 허위 부동산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관할 기관의 감시 체계는 허술하기만 한데요.

단속 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도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 대행 앱에 허위, 과장 매물을 끊임없이 올린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한 다른 중개업자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해당 중개사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자/음성변조 : "실매물이 올라온 사이트와 허위 광고를 캡처해서 가격이 다르다, 실제로 이 가격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려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해 주는 자치단체도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전화가 온다고 해서 가격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허위매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를 감시하는 범위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점검 대상을 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의 부동산 중개 광고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단속 인원도 10명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모바일에 게재되는 광고는 자체 점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대행 앱 업체는 "거래되는 전, 월세 물량이 많아 중개업소에서 올린 정보를 모두 감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과태료 정도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뤄진다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허위 과장광고를 일시에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현재 집계된 신고는 2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4백여 건만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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