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 재건축조합장 송치
입력 2021.01.12 (08:09)
수정 2021.01.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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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모인 총회를 개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모인 총회를 개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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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 재건축조합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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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08:09:37
- 수정2021-01-12 08:34:23
부산 동래경찰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모인 총회를 개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모인 총회를 개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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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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