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 재건축조합장 송치

입력 2021.01.12 (08:09) 수정 2021.01.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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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모인 총회를 개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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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 재건축조합장 송치
    • 입력 2021-01-12 08:09:37
    • 수정2021-01-12 08:34:23
    뉴스광장(부산)
부산 동래경찰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이 모인 총회를 개최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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