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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계, ‘중대재해법’ 비판…“반쪽짜리 법”
입력 2021.01.12 (09:58) 수정 2021.01.12 (10:05)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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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두고 ‘반쪽짜리 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과 하청 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등이 담겼지만,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유예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과 하청 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등이 담겼지만,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유예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울산 노동계, ‘중대재해법’ 비판…“반쪽짜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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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09:58:24
- 수정2021-01-12 10:05:17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두고 ‘반쪽짜리 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과 하청 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등이 담겼지만,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유예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과 하청 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등이 담겼지만, 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유예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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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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