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 81%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입력 2021.01.12 (09:58)
수정 2021.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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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울산지역 기업 81%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중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1.5%인 천 360여 곳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울산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17%인 만 4천 600여 곳입니다.
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7만 곳 가량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중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1.5%인 천 360여 곳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울산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17%인 만 4천 600여 곳입니다.
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7만 곳 가량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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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기업 81%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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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09:58:50
- 수정2021-01-12 10:05:17
국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울산지역 기업 81%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중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1.5%인 천 360여 곳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울산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17%인 만 4천 600여 곳입니다.
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7만 곳 가량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기준 울산의 사업체 중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1.5%인 천 360여 곳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울산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17%인 만 4천 600여 곳입니다.
반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7만 곳 가량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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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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