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또 재해 사망한 여수산업단지, 중대재해법 당장 시행돼도 적용 어려워”

입력 2021.01.12 (10:15) 수정 2021.0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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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 5인미만 사업장, 50인미만의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당장 시행된다 해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워
- 가족과 동료들 사고현장 차단, 사고경위 업체 측 일방적 주장대로
- 통과된 중대재해법, 발주처 처벌 어려워.. 취지 퇴색한 측면 있어

박지훈
-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인원수 따라 적용 달라지는 만큼, 쪼개기 편법 이뤄질 듯
- 똑같은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 사망 반복, 중대재해법 제대로 작동해야 멈출 것
- 해외에선 기업살인법이라 명명, 시간과 노력 들여 안전 보장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 박지훈 : 네, 복귀했습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 김완 :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살쪘어요.

▷ 김경래 : 살찌셨어요?

▶ 박지훈 : 먹기만 해서.

▷ 김경래 : 운동도 힘들고 진짜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2주 동안에?

▶ 박지훈 : 드라마를 엄청 봤습니다. 드라마 16부작을 한 대여섯 번.

▷ 김경래 : 정주행하셨군요, 정주행.

▶ 박지훈 : 예, 다 봤습니다.

▷ 김경래 : 요새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께서는 계속 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완 : 예,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관훈 언론상.

▷ 김경래 : 상을 너무 독식한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 김완 : 제가 뺏어온 것 아니고요. 주셔서 받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작년에 N번방 사건,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보도를 해서 상을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보도였죠. 부럽더라고요.

▶ 김완 : 아유, 아닙니다.

▷ 김경래 : 오늘은 산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고 법이 시행이 되려면 1년 유예기간이 있고요. 또 사업장별로 유예기간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사업장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아마.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이런 산재 사망사고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공장에서 이건 끼여서 숨진 거죠? 그렇죠?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김완 : 네,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30대 노동자가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죠. 정비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잘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서 거기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딱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있어서, 추락 사고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2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장 환경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해지고 그다음 날 또 광주 평동산단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 김경래 : 이건 뭐예요?

▶ 김완 :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일하던 장아무개 씨가 작업 도중에 플라스틱 재생기계에 오른쪽 팔이 빨려들어가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 2개 사건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약간 리트머스 같은 역할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수산단의 경우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로 올라가는 발주처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발주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책임을 묻는 게.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법이 당장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못 받을 거고, 광주에서 사망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 김경래 : 아, 5인 미만이에요, 거기가?

▶ 김완 :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고 있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라도 규모 때문에 아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 박지훈 :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50인이 기준일 수 있고 3년 유예입니다. 그리고 5인 같은 경우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쪼개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대상에서 빼버리는 그런 어떤 꼼수, 편법이 등장하지 않을까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청입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14년에도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붕괴 같은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청에 똑같은 하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입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가 거의 없었다, 반복되는 건 결국 그거라고 보는 게 맞고,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망한 산재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이 돼도.

▶ 박지훈 : 된다 하더라도 아예 적용 대상이 안 되고.

▷ 김경래 : 그러면 이 사건도 중대재해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고.

▶ 박지훈 : 그렇죠.

▷ 김경래 : 그다음에 여수 건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된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어떤 강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 역시 사업장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고 경위는 좀 정확히 나왔습니까? 이게 뭐 사실 누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김완 : 보통 이런 경우에 사업장들이나 업체 측은 개인의 실수였다, 부주의했다, 이런 설명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말하자면 자동 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 알람이 울려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작업 요청을 했고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해서 10초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이게 업체 측의 설명이거든요, 회사 측의. 경찰이랑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나면 노조라든지 아니면 동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가 현장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 이거를 원천 차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업체 측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유가족들은 생때같은 가족이 죽었는데 실수해서 그랬다, 부주의했다.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 박지훈 :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멈춰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수리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 박지훈 :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 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의 노동자 아니면 바로 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만 책임을 지라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감추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거기서 일어났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사업장의 책임자들, 사업주들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의 원인이 뭐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어요, 노동자 과실일 수도 있고 안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책임자인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망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적용 대상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5인 미만이고 50인 미만인데,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예기간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아까 김완 기자 얘기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김완 :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현장의 상황들이 대부분 어떻냐 하면 발주처, 원청,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고는 어디를 일어나느냐 하면 하청 또는 재하청에서 납니다. 그런데 하청은 재하청을 주기도 하고 협력업체를 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도 산재 사건을 취재해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고용한 업체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용한 업체는 말하자면 원청에 의해서 구성된 수없이 많은 하청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휘 감독은 누가 하느냐? 실질적인 지시는 발주처가 하죠. 6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라,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발주처의 지시를 받은 원청이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시에 따라서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생각해보면 지시 책임이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법리적으로 올라가면 그 책임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음에 논의될 때는 이 부분의 구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의 책임 구조를. 그래야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 이 산재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주처나 원청의 각성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법안이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은 생략되고 그다음에 원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복수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퇴색한 느낌이 확연히 있습니다.

▷ 김경래 : 원청에 사실은 책임을 묻는다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하청업체한테 발주를 줄 때 이게 돈을 충분히 주면 안전 관리나 돈과 시간이 들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약해버리면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되게 묻기가 어려운 상황인.

▶ 박지훈 : 어렵죠.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법들이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지금 말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있는 게 결국 사업주한테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벌금도 매긴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당하느니 그에 합당한 비용을 들어서 안전적인 어떤 관리를 더 들인다든지 지금 말한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든지 그거를 사실 노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처벌받느니 그 처벌받는 어떤 대가로 돈이나 비용을 들여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접근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완 : 이런 거예요. 제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망한 노동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업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넘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다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과실이다.

▶ 김완 : 그렇죠. 이 노동자들은 왜 넘어다니느냐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분간 멈추니까 청소하세요, 이런 식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 사실 외국 같으면 컨베이어 벨트 청소는 업무를 안 하는 날 하죠. 그러니까 아예 멈춰놓고 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넘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음에 논의된 배경은 그 보이지 않는 지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처벌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똑같이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랑 똑같이 사업주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전히 이런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경영계 이쪽에서는 처벌만능주의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 강화한다고 예컨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일부 부족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 이후로 강화가 됐는데, 그 뒤에 뭐가 줄었느냐? 법을 강화해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예방 조치나 다른 것들이 문제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재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처벌할 거면 경영자들이 누가 회사 하려고 하겠느냐? 다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 박지훈 : 그 부분은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 지금 좀 전에 김완 기자가 말했던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본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와서 절대 못 넘게 할 겁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살인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기업이 살인한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 김완 : 기업도 빠졌죠.

▶ 박지훈 : 기업도 빠져버렸습니다. 완화해서 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기업이 살인한 거다. 네가 살인죄가 안 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라는 게 문화, 노동 문화가 확립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명히 이거 경총에서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문화가 된다면 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완 : 그런데 재계나 경영계 주장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뭐냐 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래 법안에는 발주처나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빠졌어요, 압력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포지티브 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한 방식이 바로 처벌이죠. 그런데 지금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기 이전에 포지티브 한 방식으로 어떤 예방조치나 의무를 질 것이냐의 부분도 이 법에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나 경영계의 요구로 그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포지티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네거티브 한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도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 얘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고 하기 싫다는 것뿐이지, 사실 어떤 말하자면 합리성이 있는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 김경래 :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일리는 있죠. 그러면 처벌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 박지훈 :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기업살인법을 만든 것은 그래서 처벌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걸 하더라, 안전을 담보하더라. 그래서 그런 법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 김완 : 단적으로 지금 여수공단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여수공단 산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수산단의 공장장들이 정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사고 예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전 대책을 뭐 사업장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2년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고 예방의 안전 조치라는 게 결국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 그래도 되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 김경래 : 정부도 이제 법 만들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약속들이 지켜졌는지 2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겠네요. 크리스 정님이 호주 얘기를 하시네요. “호주는 암행감독관이 있는데, 한국은 미리 통보하고 간다, 감독관이.” 노동감독관이 가긴 가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가긴 갑니다.

▷ 김경래 : 이런 말씀도 보내주시고 7333님은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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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또 재해 사망한 여수산업단지, 중대재해법 당장 시행돼도 적용 어려워”
    • 입력 2021-01-12 10:15:46
    • 수정2021-01-12 10:15:55
    최강시사
김완
- 5인미만 사업장, 50인미만의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당장 시행된다 해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워
- 가족과 동료들 사고현장 차단, 사고경위 업체 측 일방적 주장대로
- 통과된 중대재해법, 발주처 처벌 어려워.. 취지 퇴색한 측면 있어

박지훈
-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인원수 따라 적용 달라지는 만큼, 쪼개기 편법 이뤄질 듯
- 똑같은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 사망 반복, 중대재해법 제대로 작동해야 멈출 것
- 해외에선 기업살인법이라 명명, 시간과 노력 들여 안전 보장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 박지훈 : 네, 복귀했습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 김완 :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살쪘어요.

▷ 김경래 : 살찌셨어요?

▶ 박지훈 : 먹기만 해서.

▷ 김경래 : 운동도 힘들고 진짜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2주 동안에?

▶ 박지훈 : 드라마를 엄청 봤습니다. 드라마 16부작을 한 대여섯 번.

▷ 김경래 : 정주행하셨군요, 정주행.

▶ 박지훈 : 예, 다 봤습니다.

▷ 김경래 : 요새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께서는 계속 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완 : 예,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관훈 언론상.

▷ 김경래 : 상을 너무 독식한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 김완 : 제가 뺏어온 것 아니고요. 주셔서 받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작년에 N번방 사건,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보도를 해서 상을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보도였죠. 부럽더라고요.

▶ 김완 : 아유, 아닙니다.

▷ 김경래 : 오늘은 산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고 법이 시행이 되려면 1년 유예기간이 있고요. 또 사업장별로 유예기간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사업장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아마.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이런 산재 사망사고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공장에서 이건 끼여서 숨진 거죠? 그렇죠?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김완 : 네,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30대 노동자가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죠. 정비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잘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서 거기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딱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있어서, 추락 사고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2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장 환경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해지고 그다음 날 또 광주 평동산단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 김경래 : 이건 뭐예요?

▶ 김완 :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일하던 장아무개 씨가 작업 도중에 플라스틱 재생기계에 오른쪽 팔이 빨려들어가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 2개 사건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약간 리트머스 같은 역할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수산단의 경우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로 올라가는 발주처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발주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책임을 묻는 게.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법이 당장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못 받을 거고, 광주에서 사망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 김경래 : 아, 5인 미만이에요, 거기가?

▶ 김완 :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고 있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의 계열사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라도 규모 때문에 아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 박지훈 :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50인이 기준일 수 있고 3년 유예입니다. 그리고 5인 같은 경우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쪼개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대상에서 빼버리는 그런 어떤 꼼수, 편법이 등장하지 않을까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청입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14년에도 2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붕괴 같은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청에 똑같은 하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입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가 거의 없었다, 반복되는 건 결국 그거라고 보는 게 맞고,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망한 산재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이 돼도.

▶ 박지훈 : 된다 하더라도 아예 적용 대상이 안 되고.

▷ 김경래 : 그러면 이 사건도 중대재해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고.

▶ 박지훈 : 그렇죠.

▷ 김경래 : 그다음에 여수 건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된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어떤 강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 역시 사업장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고 경위는 좀 정확히 나왔습니까? 이게 뭐 사실 누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김완 : 보통 이런 경우에 사업장들이나 업체 측은 개인의 실수였다, 부주의했다, 이런 설명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말하자면 자동 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 알람이 울려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작업 요청을 했고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해서 10초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이게 업체 측의 설명이거든요, 회사 측의. 경찰이랑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나면 노조라든지 아니면 동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가 현장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 이거를 원천 차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업체 측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유가족들은 생때같은 가족이 죽었는데 실수해서 그랬다, 부주의했다.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 박지훈 :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멈춰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수리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 박지훈 :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 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의 노동자 아니면 바로 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만 책임을 지라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감추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거기서 일어났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사업장의 책임자들, 사업주들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의 원인이 뭐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어요, 노동자 과실일 수도 있고 안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책임자인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망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적용 대상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5인 미만이고 50인 미만인데,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예기간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아까 김완 기자 얘기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김완 :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현장의 상황들이 대부분 어떻냐 하면 발주처, 원청,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고는 어디를 일어나느냐 하면 하청 또는 재하청에서 납니다. 그런데 하청은 재하청을 주기도 하고 협력업체를 두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도 산재 사건을 취재해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고용한 업체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용한 업체는 말하자면 원청에 의해서 구성된 수없이 많은 하청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휘 감독은 누가 하느냐? 실질적인 지시는 발주처가 하죠. 6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라,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발주처의 지시를 받은 원청이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시에 따라서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생각해보면 지시 책임이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법리적으로 올라가면 그 책임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음에 논의될 때는 이 부분의 구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의 책임 구조를. 그래야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 이 산재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주처나 원청의 각성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법안이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은 생략되고 그다음에 원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복수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퇴색한 느낌이 확연히 있습니다.

▷ 김경래 : 원청에 사실은 책임을 묻는다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하청업체한테 발주를 줄 때 이게 돈을 충분히 주면 안전 관리나 돈과 시간이 들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약해버리면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되게 묻기가 어려운 상황인.

▶ 박지훈 : 어렵죠.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법들이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지금 말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있는 게 결국 사업주한테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벌금도 매긴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당하느니 그에 합당한 비용을 들어서 안전적인 어떤 관리를 더 들인다든지 지금 말한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든지 그거를 사실 노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처벌받느니 그 처벌받는 어떤 대가로 돈이나 비용을 들여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접근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완 : 이런 거예요. 제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망한 노동자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업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넘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다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과실이다.

▶ 김완 : 그렇죠. 이 노동자들은 왜 넘어다니느냐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분간 멈추니까 청소하세요, 이런 식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 사실 외국 같으면 컨베이어 벨트 청소는 업무를 안 하는 날 하죠. 그러니까 아예 멈춰놓고 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넘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음에 논의된 배경은 그 보이지 않는 지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처벌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똑같이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랑 똑같이 사업주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전히 이런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경영계 이쪽에서는 처벌만능주의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 강화한다고 예컨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일부 부족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 이후로 강화가 됐는데, 그 뒤에 뭐가 줄었느냐? 법을 강화해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예방 조치나 다른 것들이 문제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재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처벌할 거면 경영자들이 누가 회사 하려고 하겠느냐? 다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 박지훈 : 그 부분은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 지금 좀 전에 김완 기자가 말했던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본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와서 절대 못 넘게 할 겁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살인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기업이 살인한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 김완 : 기업도 빠졌죠.

▶ 박지훈 : 기업도 빠져버렸습니다. 완화해서 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기업이 살인한 거다. 네가 살인죄가 안 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라는 게 문화, 노동 문화가 확립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명히 이거 경총에서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문화가 된다면 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완 : 그런데 재계나 경영계 주장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뭐냐 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래 법안에는 발주처나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빠졌어요, 압력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포지티브 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한 방식이 바로 처벌이죠. 그런데 지금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기 이전에 포지티브 한 방식으로 어떤 예방조치나 의무를 질 것이냐의 부분도 이 법에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나 경영계의 요구로 그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포지티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네거티브 한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도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 얘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고 하기 싫다는 것뿐이지, 사실 어떤 말하자면 합리성이 있는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 김경래 :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일리는 있죠. 그러면 처벌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 박지훈 :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기업살인법을 만든 것은 그래서 처벌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걸 하더라, 안전을 담보하더라. 그래서 그런 법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 김완 : 단적으로 지금 여수공단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여수공단 산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수산단의 공장장들이 정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사고 예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전 대책을 뭐 사업장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2년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고 예방의 안전 조치라는 게 결국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 그래도 되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 김경래 : 정부도 이제 법 만들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약속들이 지켜졌는지 2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겠네요. 크리스 정님이 호주 얘기를 하시네요. “호주는 암행감독관이 있는데, 한국은 미리 통보하고 간다, 감독관이.” 노동감독관이 가긴 가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가긴 갑니다.

▷ 김경래 : 이런 말씀도 보내주시고 7333님은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기업들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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