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제주 동남 해상서 한때 대치…“日, 韓정부에 항의”

입력 2021.01.12 (10:25) 수정 2021.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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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나가사키(長崎)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한국 해양경찰청이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11일) 오전 3시 반쯤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40㎞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며 약 6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에선 어제 오후 들어 임무를 교대한 다른 선박이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당장 (조사) 중지 요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라”며 조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 시작한 이번 조사 활동을 다음 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대치한 메시마 서쪽 140㎞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인 제주 동남쪽 해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조사활동에 나서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었습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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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0:25:58
    • 수정2021-01-12 10:38:59
    국제
일본 정부가 나가사키(長崎)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한국 해양경찰청이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제(11일) 오전 3시 반쯤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40㎞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며 약 6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에선 어제 오후 들어 임무를 교대한 다른 선박이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당장 (조사) 중지 요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라”며 조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 시작한 이번 조사 활동을 다음 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대치한 메시마 서쪽 140㎞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인 제주 동남쪽 해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조사활동에 나서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었습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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