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공급 위한 신탁개발 허용
입력 2021.01.12 (11:00)
수정 2021.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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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해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만 신탁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등 목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하는 때에만 신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해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만 신탁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등 목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하는 때에만 신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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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공급 위한 신탁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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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11:00:13
- 수정2021-01-12 11:12:36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해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만 신탁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등 목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하는 때에만 신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해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만 신탁을 허용하고,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등 목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하는 때에만 신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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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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