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차체·편의성·안전…트램 ‘국내 표준규격’ 마련

입력 2021.01.12 (11:00) 수정 2021.0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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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인 이른바 ‘트램’ 설치를 위한 국내 표준규격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통해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표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차종 선택과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에 따르면 트램 차종은 선로에 설치된 전기선을 통해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가선 트램,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 등 2가지 종류로 구분됐습니다.

차량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최고속도는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설정됐습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도심지 도로의 폭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를 고려해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해졌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냉·난방 성능과 조명 밝기를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국내 트램은 이르면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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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1:00:58
    • 수정2021-01-12 11:06:03
    경제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인 이른바 ‘트램’ 설치를 위한 국내 표준규격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통해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표준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차종 선택과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에 따르면 트램 차종은 선로에 설치된 전기선을 통해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가선 트램,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 등 2가지 종류로 구분됐습니다.

차량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최고속도는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설정됐습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도심지 도로의 폭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를 고려해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해졌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냉·난방 성능과 조명 밝기를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국내 트램은 이르면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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