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사업주 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입력 2021.01.12 (11:12)
수정 2021.0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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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범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7년 10개월 15일이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규정이 없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범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7년 10개월 15일이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규정이 없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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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사업주 안전의무 위반 탓 사망, 최대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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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11:12:10
- 수정2021-01-12 19:27:39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범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7년 10개월 15일이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규정이 없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범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7년 10개월 15일이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규정이 없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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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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