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측 “공소장부터 변경해야”

입력 2021.01.12 (11:19) 수정 2021.0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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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검사 사망 4년여 만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오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이 많이 기재됐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사 측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달 4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을 피해,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회식 자리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택시 등에서 고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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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측 “공소장부터 변경해야”
    • 입력 2021-01-12 11:19:29
    • 수정2021-01-12 11:22:44
    사회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검사 사망 4년여 만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오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이 많이 기재됐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사 측 의견을 받아본 뒤, 다음 달 4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을 피해,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회식 자리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택시 등에서 고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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