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자 2백여 명 소송…“집합금지로 피해 심각”

입력 2021.01.12 (11:41) 수정 2021.01.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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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백여 명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오늘(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사업자 203명이 각각 1인당 5백만 원 씩 총 10억 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앞서 해당 연맹은 지난달 말에도 국가를 상대로 7억여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형 연맹 회장은 "입은 손해가 막심해 피해회복이 절실하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현재 합당한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손해가 얼마든 3백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뿐만 아니라 업계에 종사하던 강사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2개월 치 급여가 없는 상태라 이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실내체육시설업은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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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1:41:19
    • 수정2021-01-12 13:06:17
    사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백여 명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오늘(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사업자 203명이 각각 1인당 5백만 원 씩 총 10억 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앞서 해당 연맹은 지난달 말에도 국가를 상대로 7억여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주형 연맹 회장은 "입은 손해가 막심해 피해회복이 절실하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현재 합당한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손해가 얼마든 3백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뿐만 아니라 업계에 종사하던 강사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2개월 치 급여가 없는 상태라 이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실내체육시설업은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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