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살균효과’ 광고한 전해수기 실제 살균력은 35%에 그쳐

입력 2021.01.12 (12:00) 수정 2021.0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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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나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 살균수를 제조하는 '전해수기'의 살균 효과가 광고 내용과 달리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 가운데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한 13개 제품의 살균력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최대 35%,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ㆍ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와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 효과를 감소시키는 탓에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15개 제품 가운데는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상당 부분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 제품이 손 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고,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제품도 12개나 됐습니다. 또 전해수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돼, '무독성', '무해성',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9개 제품이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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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12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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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나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 살균수를 제조하는 '전해수기'의 살균 효과가 광고 내용과 달리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 가운데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한 13개 제품의 살균력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은 최대 35%,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ㆍ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와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 효과를 감소시키는 탓에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15개 제품 가운데는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상당 부분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 제품이 손 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고,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제품도 12개나 됐습니다. 또 전해수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돼, '무독성', '무해성',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9개 제품이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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