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안전 위반 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입력 2021.01.12 (12:21) 수정 2021.01.12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기존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내지 2년6개월로 상향하고,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전 위반 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 입력 2021-01-12 12:21:28
    • 수정2021-01-12 12:32:03
    뉴스 12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기존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내지 2년6개월로 상향하고,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