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 가출 유도…화물차에 감금 성폭행

입력 2021.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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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10대 여학생을 가출하도록 유도해 화물차에 감금하고, 휴게소와 물류센터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화물차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출 유도

전국을 돌며 화물 배송을 하던 김씨는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학생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 학생이 "집에 있기 힘들다"고 말하자 "나랑 같이 살자. 제주에 오면 이뻐해 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했다. 김씨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에 갈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날 정오쯤 여학생의 집 인근에 찾아가 자신의 4.5톤 화물차에 여학생을 태웠다.

김씨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받고 화물차를 운전해 충남 천안, 전남 목포를 거쳐 제주도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 이동 과정에서 이어진 성폭행

김씨는 피해자를 태운 첫날 오후 6시쯤 목포로 이동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모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까지 일삼았다.

김씨는 5시간 뒤인 밤 11시쯤에도 화물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모 물류센터 주차장에 간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 오전 9시 30분쯤 제주도에 도착한 김씨는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했다.

다음날 피해자자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부채와 옷걸이 봉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감금 나흘 동안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상상할 수 없는 공포 겪었을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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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 가출 유도…화물차에 감금 성폭행
    • 입력 2021-01-12 13:20:59
    취재K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10대 여학생을 가출하도록 유도해 화물차에 감금하고, 휴게소와 물류센터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화물차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출 유도

전국을 돌며 화물 배송을 하던 김씨는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학생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 학생이 "집에 있기 힘들다"고 말하자 "나랑 같이 살자. 제주에 오면 이뻐해 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했다. 김씨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에 갈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날 정오쯤 여학생의 집 인근에 찾아가 자신의 4.5톤 화물차에 여학생을 태웠다.

김씨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받고 화물차를 운전해 충남 천안, 전남 목포를 거쳐 제주도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 이동 과정에서 이어진 성폭행

김씨는 피해자를 태운 첫날 오후 6시쯤 목포로 이동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모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까지 일삼았다.

김씨는 5시간 뒤인 밤 11시쯤에도 화물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모 물류센터 주차장에 간 뒤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 오전 9시 30분쯤 제주도에 도착한 김씨는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했다.

다음날 피해자자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부채와 옷걸이 봉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감금 나흘 동안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상상할 수 없는 공포 겪었을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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