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0대 이상 주택연금 신청자, 월 지급금 소폭 감소

입력 2021.01.12 (14:23) 수정 2021.0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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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감소합니다.

반면 만55∼69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사람은 이달 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12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천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천920원(2.1%) 늘어납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원(2.2%)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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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4:23:44
    • 수정2021-01-12 14:43:25
    경제
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감소합니다.

반면 만55∼69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사람은 이달 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12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천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천920원(2.1%) 늘어납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원(2.2%)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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