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안 돼도 불규칙 주야간 교대근로…산업재해 인정 가능”

입력 2021.01.12 (15:07) 수정 2021.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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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근무가 계속된 끝에 질병에 감염돼 숨졌다면, 평균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당시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었던 점에서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사망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A 씨가 평소 교대 근무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시간이 관련 고시가 정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A씨가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사망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A씨는 45시간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A 씨 사망 이후 개정된 고시에서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16년 11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 직전 12주간 거의 매주 10∼4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고 주야간 교대 주기도 불규칙했다. 사망 보름 전 설사·몸살 등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연속 매일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A씨의 용접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의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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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 52시간 안 돼도 불규칙 주야간 교대근로…산업재해 인정 가능”
    • 입력 2021-01-12 15:07:46
    • 수정2021-01-12 15:21:42
    사회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근무가 계속된 끝에 질병에 감염돼 숨졌다면, 평균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당시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었던 점에서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사망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A 씨가 평소 교대 근무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시간이 관련 고시가 정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A씨가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사망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A씨는 45시간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A 씨 사망 이후 개정된 고시에서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16년 11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 직전 12주간 거의 매주 10∼4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고 주야간 교대 주기도 불규칙했다. 사망 보름 전 설사·몸살 등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연속 매일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A씨의 용접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의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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