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입력 2021.01.12 (15:18) 수정 2021.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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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판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오늘 오후 2시 50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며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유족들이 원치 않아 전해지지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를 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재판에 참석한 이 군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판사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검사님 구형보다 적을 수 있나"라며 "올해 초등학교 가야 한다…."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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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동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 입력 2021-01-12 15:18:53
    • 수정2021-01-12 16:00:57
    사회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판사)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오늘 오후 2시 50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며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모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유족들이 원치 않아 전해지지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를 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재판에 참석한 이 군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판사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검사님 구형보다 적을 수 있나"라며 "올해 초등학교 가야 한다…."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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