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으로 6살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01.12 (17:14) 수정 2021.0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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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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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7:14:57
    • 수정2021-01-12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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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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