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으로 6살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01.12 (17:14)
수정 2021.01.12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낮술 운전으로 6살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8년
-
- 입력 2021-01-12 17:14:57
- 수정2021-01-12 17:19:18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