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1건 중 2건만 처리…박병석 “규정 준수해라”

입력 2021.01.12 (18:32) 수정 2021.01.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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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국민동의 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12일) 오후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며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 등 2건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낙태죄 폐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 9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 국회법에 정해진 심사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국회법상 청원이 넘겨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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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2 18:32:22
    • 수정2021-01-12 1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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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국민동의 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12일) 오후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며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 등 2건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낙태죄 폐지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등 9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 국회법에 정해진 심사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국회법상 청원이 넘겨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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