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前 대표 1심 무죄…“인과 관계 증거 없어”

입력 2021.01.12 (19:34) 수정 2021.01.12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앓은 질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해당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증명되진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 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前 대표 1심 무죄…“인과 관계 증거 없어”
    • 입력 2021-01-12 19:34:27
    • 수정2021-01-12 19:49:38
    뉴스7(창원)
[앵커]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앓은 질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해당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증명되진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 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