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

입력 2021.01.12 (21:35) 수정 2021.0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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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2019년 초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자 해당 연구회의 소모임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재판에서, 2015년 인사모를 만들었을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기도 했던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모의 일부 구성원을 불러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이 상임위원이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상고법원에 대한 토론, 사법제도에 대한 토론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이 상임위원이 "인사모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 실장회의에 보고했다"면서, "대법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모임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당시 이규진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냐, 아니면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김 비서관은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인사모에서 2015년 8월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토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법원 예규를 근거로 "연구회 여러 곳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은 한 곳만 남기고 다 탈퇴하라"며 2017년 2월 실시한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보는 당시 법원행정처 안팎의 시각에 대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폄하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활동 방식이나 내용이 아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탄압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는 20일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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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출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
    • 입력 2021-01-12 21:35:13
    • 수정2021-01-13 09:23:56
    사회
판사 출신인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2019년 초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자 해당 연구회의 소모임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재판에서, 2015년 인사모를 만들었을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기도 했던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모의 일부 구성원을 불러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이 상임위원이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상고법원에 대한 토론, 사법제도에 대한 토론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이 상임위원이 "인사모 문제에 대해 법원행정처 실장회의에 보고했다"면서, "대법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모임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당시 이규진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냐, 아니면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김 비서관은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인사모에서 2015년 8월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토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법원 예규를 근거로 "연구회 여러 곳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은 한 곳만 남기고 다 탈퇴하라"며 2017년 2월 실시한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보는 당시 법원행정처 안팎의 시각에 대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폄하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활동 방식이나 내용이 아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탄압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는 20일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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